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어겼다고 무조건 이빅션 못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주거법이 주인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적용되니까요.
손해배상이라는건, 건물주가 님의 계약서 위반으로 인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가 났을시에 적용되는거지, 님이 자발적으로 주인의 의무를 행사했다고 해서 무작정 적용되지는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 건물주는 님 돈으로 히타를 고친거니까요.
제가 말하는 ‘합의’보라는건 그냥 님이 자비로 고치고 됐으니 변호사 통해서 케이스 닫으라는 거지요.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자비로 고쳐줬으니 장땡이지요. 거기다가 이빅션을 한다고 하면, 아마 판사가 웃을거에요. 장난하냐고.
현재 변호사한테 문의해서 케이스 승소가능 상담하고, 아닌거 같으면 그냥 계약기간 까지만 있겠다고 합의보면 될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 건물주 진짜 엿멕이고 싶으시면, 그냥 렌트비 안내고 뭉게고 있다가 법원 이빅션 오더나오면 그때 나가면 됩니다. 나가실때 자비로 고친 히타 떼가고 옛날 고장난 히타 로 바꿔놓고요. 그동안 렌트비는 당연히 안내도 되기는 한데, 레퍼럴에 기록도 남고 별로 좋을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