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말의 요지는, 계약서의 조항을 결과적으로 어긴건 주인이 아니라 님이라는겁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다구요. 님이 6개월간 편지를 보냈던 종용을 했던, 겨울이 오던 손님들이 추워서 안오던, 계약서에는 세입자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님이 결과적으로 맘대로 고쳐버린거자나요. 주인이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종용하고 고소를 먼저 했어야지, 계약서에도 버젓이 있는 ‘세입자 맘대로 못고침’이라는 항목을 어긴거자나요. 법정가면 100% 님 실책으로 나옵니다.
주인이 ‘니가 고쳐’라고 직접적으로나 상황상 유추해볼수있는 의도를 알수가 없는한 님이 승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