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세입자 재판 문제

미국노땅어른 72.***.224.187

원래 그런겁니다 변호사는 중간에서 시간 끌고 돈 챙기는거죠…

그래서 민사소송하면 나중에 돈버는 거는 중간에 변호사들이고 원고나 피고는 돈 과 시간만 깨지는거죠..그래서 더 질질 끌기 전에 합의(settlement)하는거죠….
물론 갈데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나저나 리스 계약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주인허락없이 장비 교체 하지 마라고 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