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주디장의 이민칼럼 코로나 시대의 변호사 인터뷰 참석 코로나 시대의 변호사 인터뷰 참석 Home Forums Columns 주디장의 이민칼럼 코로나 시대의 변호사 인터뷰 참석 EditDelete niw 58.***.210.99 2021-01-0507:47:59 말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그것은 영주권 거부사유에 없음. 만약 그런 규정을 적용하려면 영주권 신청 접수시에 구사능력을 입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버벅거려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는 일 하는 사람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