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소유임으로 A를 미국의 비거주자로 하면 미국세금은 안내도 됩니다. 그러면 A가 한국에 들어가 6개월 이상을 살면 한국의 거주자가 되어 한국의 양도세가 절약이 되는데 여기에 법조항을 읽어보면 진실로 이사람이 거주자인가를 보여야 하는데 예를들면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가 직장은 있는가 등을 보게되고 6개월도 좀 애매한게 얼마를 산이후에 이걸 신청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꽁수가 통했는데 앞으로는 점점 힘들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네바다트러스트는 모르겠고 주세금을 줄일려면 주세금이 없는주로 이사가서 모든 은행구좌와 운전면허를 옮겨야 합니다. 위의 JSTA님이 이야기 한게 리즈러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