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DT 73.***.22.121

저 역시 현직 cpa 인데, 토론하기 좋은 케이스여서 글 남깁니다.
원글과 JSTS 님 글을 다 읽고 저도 좀 공부도 할 겸 관련법을 찾아보니, JSTS 님 의견에 동의하게 되네요. 그래도 case by case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꼭 다수의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