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John Chung의 세법상속법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Name * Password * Email 1번의 경우 이민법상 거주자와 세법상 거주자는 각각 독립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tiebreaker선택은 다른 사항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저희법인 이민부서에서 진행한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케이스에서 tiebreaker선택 고객들에 대해 허가서가 발급된 사례들이 있고, 따라서 세법, 이민법 전문가들이 함께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하며, 받아들여질 경우 고객에게 큰 효용을 가져다줄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단순히 영주권박탈사안으로 간주해 무시해버리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 본문의 사례는 한국에 있는, 한국입니다, 부동산의 매각에 대해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는 이유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 과세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이에 대해 회계사님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네바다트러스트는 택스플래닝상 여러 효용이 있고 따라서 지난 기간동안 전문가들이 활용해온 방식이고 https://youtu.be/JVJnun_ItlM , 한편 이를 캘리포니아 부동산에 대한 절세방안으로 제시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본문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글의 내용이 문제라고 평가하고, 그 밑에 회계사님 사무소광고를 붙이는 것 보는게 유쾌하지 않군요. 게시판에 본문작성자가 댓글을 지우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여 대댓글 달았습니다… 아래 이어지는 회계사님 댓글도 봤고, 1041에 대한 이해도 맞지 않는 내용인 것 확인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댓글로 이어서 답변하는게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 첨부된 유튜브영상에 회사연락처정보가 있으니 전화주시면 차분히 상의해드리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