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John Chung의 세법상속법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Name * Password * Email 결국 절세를 위한 방안은 (Step 1) 은퇴후 한국으로 돌아간 후 혹은 한국으로 직장을 옮기고 난 후 (Step 2)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 신분으로 부동산을 매각 해야만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