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John Chung의 세법상속법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Name * Password * Email JSTA, 저는 글쓴이와 관련은 없는데 답변하신부분중 아니다 싶은부분이 있어서.. 1. 지금 JSTA님의 딥변은 상속세 증여세를 말씀하신가갘고, 글쑨이는 양도소득세, 즉 소득세를 말하는거같습니다. 그러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요. 다시말해 소득세는 본문 처럼 아낄수있고, 이민국 쪽 프로세싱에서 태클이 걸릴수잇습니다. 영주권자가 비거주자로 신고하면요. 2. 주세를 고려하시는거 같은데, 지금본문에서는 한국에 위치한 자산을 가정하고 있고, JSTA님은 미국내 자산을 가정한거 같습니다. 맞죠, CA에 자산이 위치해 있으면 nexus가 CA에 trigger되니 filing 해야죠. 근데 한국에 자산이 있다면 좀 다를수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3. JSTA님과 동의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