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John Chung의 세법상속법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Home Forums Columns John Chung의 세법상속법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EditDelete 고려사항 130.***.186.17 2020-10-1514:32:44 1번의 경우는 <부부간 부동산의 증여 요건>에 해당되는데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빠트렸군요. – 6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 이상은 증여세 해당됩니다. – 대략 공시지가의 4%에 가까운 금액을 취득세와 기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내에 증여된 부동산의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금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