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John Chung의 세법상속법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Name * Password * Email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한국에 주식(장기보유)과 부동산 모두를 가지고 있을 경우 Federal tax 절세 방법을 문의드릴 수 있을 까요. 제가 알기로는 둘다 Capital gain으로 취급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한국의 세금이 미국보다 낮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높은 것 같은데, 같은 해에 둘다 절적하게 처분하므로써 부동산 판매로 한국에서 부담한 미국보다 높은 세금을 주식 판매로 미국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가능할 까요? 예) 한국주식 : 1억 구매 현재 가치 2억, 처분 시 한국에서는 거래세만 납부하지만 미국에서는 1억에 대한 Capital gain 약25%($25,000) 를 세금 으로 납부해야함 한국부동산: 1억 구매 현재 가치 2억, 처분 시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 35% 세금 납부해야함, 미국에서는 25% 이므로 10% 정도 Credit 발생 * 위 세금 %는 정확한 것은 아니며 예를 위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