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취업과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H-1B 비자의 대안 취업과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H-1B 비자의 대안 Name * Password * Email 위에서 언급된 use case 중에 OPT 후 CPT는 important caveat이 있는 듯 합니다. > A student may be authorized 12 months of practical training, and becomes eligible for another 12 months of practical training when he or she changes to a higher educational level. https://www.ice.gov/sevis/schools/reg#2141 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떠한 해석 하느냐에 따라 해당 레벨에서 이미 opt를 쓴 경우 (e.g., 석사학위를 하고 opt를 쓴경우) 다음 practical training (cpt든 opt든) 높은 레벨에 등록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변호사들은 day 1 cpt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한 영역에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Primary purpose가 공부를 하고 degree를 받는게 아니라 취업허가만을 목적으로 학교에 다닐 경우 f1신분 위반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된다고 하거나 안된다는 판례나 메모가 나온게 없으니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 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day1cpt 를 거쳐 h1b 받고 영주권 까지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Day 1 CPT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이민에 있어서 항상 모두가 완전 안전한 길로가는 건 아닙니다만 굳이 안전한 길이 있다면 굳이 리스크가 있는 길로 가실 필요는 없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