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취업과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H-1B 비자의 대안 취업과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H-1B 비자의 대안 Home Forums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취업과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H-1B 비자의 대안 EditDelete Bn 73.***.163.171 2020-08-2217:53:19 네 풀타임 cpt 12개월 이상 하면 opt 사용불가입니다. 보통 저런건 이미 해당레벨에서 OPT를 쓰셨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학교가 아니라 풀타임 근무를 하셔야 하는 경우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좋은 옵션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