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만약에 국적상실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 가면? 만약에 국적상실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 가면? Name * Password * Email 후천적 시민권 취득의 경우, 한국법에 의해 두 국적 보유 허용 안되며, 외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적 상실입니다. 단, 한국정부에서 외국적 취득 사실을 알 길이 없기에 이를 알리는 절차가 국적 상실 신고입니다. 상실신고하지 않아 외국적 취득 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한국민이 아닌 상태이므로, 한국 여권의 사용은 외국인이 불법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벌금 또는 형사법 처벌을 받게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