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리] COVID-19 사태로 인한 이민당국 정책의 변화

박호진 변호사 71.***.16.241

James 님,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분들께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