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F-1 신분변경과 B-2 Bridge Policy F-1 신분변경과 B-2 Bridge Policy Name * Password * Email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생겨 댓글 남깁니다. 현재 I-539 온라인 파일링을 하여 제출 하였는데. B2 역시 F1과 똑같은 방법으로 파일링 하였습니다. Bridge Gap 을 채운다는 특별한 질문 사항이거나 표시란이 없었고 그저 첨부파일로 신분변경 사유서 레터에 F1 신분변경을 기다리는중이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B2 신청시 기존 F1 과 다르게 신청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