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절차 변경

박호진 72.***.184.10

해외취업 님,

Master’s cap exemption (석사 이상 쿼타) 의 적용받기 위해서 ‘등록 시’에 이미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에 관해서는 아직 이민국의 분명한 답변 내지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등록 시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해석과 신청서류 제출 시에 석사학위가 있으면 된다는 해석 모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조만간 이민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중순의 해외여행과 관련해서는 – 미국 재입국 시에 유효한 F-1 visa와 I-20, 현재 학위과정에 등록하여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재입국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H-1B 신청 시에 미국 내에서 H-1B 로 신분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