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펄밋 사용 관련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펄밋 사용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김준서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비슷한 케이스였고, 저도 무조건 승인이 될꺼라는 믿음에 인터뷰때 심사관에게 더 설득력이 있어보이기 위해 EAD카드로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아서 계획대로 되어 그때 결정이 옳다고는 판단됩니다. 하지만,EAD카드의 사용여부를 걱정하시는분들은 영주권이 거절이 될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신분들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말씀대로 EAD카드의 사용여부를 SEVIS, 학교, 아니면 이민국에 신고가 가는 system 이 없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런 원리로 맘편히 행동하기에는 너무 큰 대가를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에 변호사님의 의견에도 어떤 사람도 판단을 쉽게 하지는 못할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트럼프시대에, 전 정부에서 아무문제없다고 사용을 권장하던 혜택들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되고, 심지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때문에 입국이 거절되는 하루가 멀다하고 정책이 바뀌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비이민신분에 EAD카드 사용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변호사님의 글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조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 모든것은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