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펄밋 사용 관련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펄밋 사용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김준서 변호사님, 현재 R visa 소지 중이고, 이번달 말에 완료입니다. Renew 준비중 영주권 진행하며 신청했던 ead 가 발급되었고요. Ead를 사용하여 485 pending 으로 갈지 연장을 하여 좀 안정적으로 갈지 고민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