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펄밋 사용 관련

Ed 72.***.184.111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485 접수하고 일 안할꺼면 워크 퍼밋 신청하지 말고…
일을 진짜 시작하고 싶으면 워크퍼밋을 신청하고 그래서 나오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면 논란은 없어질 것 같네요.
485 신청했다고 워크퍼밋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니니 오히려 그게 더 나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