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펄밋 사용 관련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펄밋 사용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그럼 아래 변호사들이 한 말들은 다 엉터리가 되나요? <김유진 : 이민법 변호사> 단순히 EAD 카드나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의 비이민신분이 소멸되지 않으나, 이를 사용한 경우 그사람의 비이민 신분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허가서와 EAD 카드는 분명 비이민비자 신분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혜택이었고 I-485를 이용한 EAD 카드와 여행허가서의 사용은 이미 비이민비자신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상으로는 외국인이 EAD카드나 여행허가서를 첫번째 사용할 때 그 사람의 신분상태는 “Pending PR applicant,” 또는 여행허가서를 사용한 경우 “Parolee” 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신분상태이냐 하는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비록 “Pending PR applicant,” 또는 “Parolee” 신분상태 둘 다 I-485가 계류중인 동안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는 있으나 신분연장이나 다른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학생신분 (F-1) 상태에서 I-485신청을 하면서 발급받은 EAD카드로 일을 한 경우, 그 사람은 I-485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현재 신분상태는 학생신분상태가 아니라 I-485펜딩상태 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E-2 배우자 비자로 있다가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신청을 하면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고 한국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I-485 Denial 에 대비해 신분유지를 하기위해 E-2 연장을 하려고 하나, 이 역시 그 사람의 현재 신분상태가 E-2 신분이 아닌 Parolee Status이기 때문에 E-2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I-485를 접수하고 한국으로 여행한후, H 나 L비자가 아닌 다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다시 돌아오실경우 여러분의 I-485신청은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또한 만약 같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여행한후, 비자가 아닌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실경우,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분상태가 “Parolee Status” 로 바뀌고 소지하고 계셨던 비이민비자의 신분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문제는 만의 하나 I-485가 거절될 경우 EAD 카드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한 경우, 유지하고 있던 신분이 없기 때문에 거절된 그 날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 F-1 에서 AOS(Adjustment of Status)를 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만 원칙적으로 AOS 단계에서 EAD카드를 쓰면 더 이상 F-1신분이 유지되지 않으며 본인의 신분은 I-485 pending status가 됩니다. EAD카드 자체가 F-1신분에 근거한 OPT에 의해 발급된 것이 아니라 AOS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Your F-1 status has been terminated once you exercised pending-adjustment privileges such as EAD. 만일 I-485 팬딩 중에 EAD카드를 발급만 받았고 일을 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 full time student status를 유지 했다면 F-1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EAD의 privilege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러므로 F-1 status는 이미 invalid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본인의 immigration status는 I-485 pending status 이고 F-1이 아닙니다. 이 status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학교의 판단사항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이러한 복잡한 이민신청 이슈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F-1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던 사람은 학교만 잘 다니면 학교측에서 별다른 요청 없이 F-1신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또한 이미 F-1 status는 엄밀히 말해 terminate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만일 I-485가 최종 deny 된다면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사라지므로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으로 신분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바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Zhang & Associates attorneys> Q: I am in F-1 status and plan to apply I-140, I-485, EAD and Advance Parole. If I use EAD or Advance Parole, what is my status? A: You are in parolee status. Q: If I use EAD or Advance Parole and my I-485 is denied, can I stay in the US legally? A : No. You will be out of status. When you use EAD or Advance Parole, you lose your F-1 status. If your I-485 is denied, you will be out of status. <송주연 변호사 (New York)> song@songnlaw.com 영주권 신청서가 진행 중에 승인받은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접수가 된 경우라면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여 취업을 하는 것은 학생신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단기취업비자(H-1B)를 유지하던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 후 받은 노동허가증을 이용하여 취업비자를 스폰서한 사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비자는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영주권이 진행 중인 사이 취업비자가 만기되었는데 취업비자를 연장하여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고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여 근무를 하게 되어도 취업비자는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될 때까지 현재의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노동허가증을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승인이 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신청서라 할지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까지만 신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카드가 발행될 때까지는 비이민비자 신분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주권 신청서가 진행 중에는 노동허가증 이외에 여행허가증 발행도 가능하다. 여행허가증은 노동허가증이 발행되는 카드에 함께 승인되는데 이를 콤보카드라 한다. 일반적으로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후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면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여행허가증 승인을 받은 후 이 허가증을 지참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므로 학생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했다면 여행허가증이 나오기 전에 출국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H-1B 취업이나 주재원인 L 비자 소지자라면 유효한 해당 비자가 있는 한 여행허가증을 받지 않고도 영주권 진행 도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만일 H-1B나 L-1 신분의 외국인이 유효한 비자가 없어 여행허가증을 사용하여 재입국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H-1B나 L-1 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여행허가증으로 재입국한 후 H-1B 또는 L-1 신분을 스폰서 한 업체에서 근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불법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행허가증을 사용하여 입국을 했다 할지라도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이 이민 문호가 열리기 전에 가능하게 되어 취업과 해외여행의 혜택을 미리 받을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 이런 혜택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