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정부 공적 구호 (public charge) 에 대한 최종 규정 정부 공적 구호 (public charge) 에 대한 최종 규정 Name * Password * Email 그러면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영주권 받고도 5년은 신청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었고든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