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A, 불법체류면제 신청, “Extreme Hardship” 에 대한 설명서

Lee 35.***.119.2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연히 검색하다가 Extreme Hardship I-601A, Application for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10년 넘게 0-1 비자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5년전 스폰을 해주던 곳과 개인적인 일로 불법 신분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민권 자녀 2명이 있으며 그중 첫째가 현재 8살 인제 언어가 많이 느려서 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현재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칼럼을 읽어 보면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2번 3번 4번 상황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I 601A Waiver 가능성이 있는지요?
또 한가지는 만약 일을 진행 하고 거절 되었을때 저희 신분이 이민국 보고가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