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주디장의 이민칼럼 지나친 열정(Overzealous)과 사기의 차이 지나친 열정(Overzealous)과 사기의 차이 Name * Password * Email 이번 칼럼은 마음에 울리는 내용이 많이 있네요. 주디장 변호사님이 쓰신 내용중에 변호사 상담 및 경험담 첨부합니다. <strong>'한때 캘리포니아에 안되는 케이스를 되게 하는이민 콘설턴트가 있었다. '</strong> 한국에도 미국 EB1, NIW 전문 변호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승인이 어려워서 안 맡겠다고 고사하는데, 거의 다 된다고 하면서 수임하는 업체의 글을 여기 workingus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마치 승인이 매우 어려운 케이스를 승인 받는 것이 자랑인 듯 말하는데, I-140 거절당하거나 비자 인터뷰시에 TP 받는 경우는 생각 안 하는 듯 합니다. 한 가정의 삶이 박살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청자의 탓, 미대사관의 탓으로 돌리더군요. <strong>'지나친 열정과 사기극은 종이 한장 차이이다. 변호사 세명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명이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간혹 내가 그 한명이라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고객으로서 그 설명이 법률 규정과 판례에 기반한 것이면 그 근거를 갖고 다시 한번 세컨 오피니온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건 되는 케이스라는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증빙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 범죄자로 체포된후 법을 몰랐다는 것이 용서받는 근거가 되지 않듯 나의 법적 대리인의 잘못은 결국 나의 잘못으로 처리 된다.'</strong> 너무나 정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승인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서술이 가능한지 의뢰인에게 상담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변호사도 아닌 상담직원이 "그냥 됩니다"하고 수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거절 되신 분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책임은 변호사도 아닌 업체도 아닌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strong>'과장된 서류가 많이 접수되는 케이스 종류중에 EB1, NIW, O-1 비자가 있다. 신청자의 뛰어난 능력을 증빙하는 자료는 내가 아는 자료여야 한다. 나도 모르는 자료가 케이스에 사용된다면 그 승인은 절대 오래 갈수 없다.'</strong> 이 내용은 정말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 내용을 자신들의 영업비밀이라면서 보여주지도 않고 심지어 서류 작성한 변호사 이름도 알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나중에 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서류의 실체를 보면 자신도 모르는 내용이 서술되거나 본인 문서가 아닌 것도 제출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청원서 딸랑 3장 써 놓고 거의 천만원 이상 받고 이민국에 거절 당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옛날에 EB1거절당해서 EB3로 영주권을 받아서 잘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EB1 거절 당시 추천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아마 RFE나 DENIAL NOTICE를 의뢰인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는 곳이면 이러한 내용을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I-140거절되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거절사유가 허위서류 작성이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비이민비자 신청때 본인의 비자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알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모르고 서류가 제출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청원서는 제외하더라도 본인의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EB1, NIW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1. 의뢰인 서명위조. 2. 추천인 서명 copy and paste를 통한 추천서 내용 바꿔치기. 추천인도 내용 모름. 3. 광고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다면서 실제로는 paralegal, JD가 작성하고 서류 어디에도 변호사가 서류 작성했다는 변호사 서명이 없음. 4. 비자 인터뷰시에 청원서 서류 작성은 본인이 했다라고 의뢰인에게 위증을 요구함. 5. 이주공사 혹은 이민 컨설턴트이면서 버젓이 Law Office라고 주장하거나, 고객들에게 미국 변호사 있다고 하면서 Law Firm으로 착각하게 만듬. 실제로 인터넷에 고객들이 업체를 Law Firm으로 기술하고 smarmish해서 너무 좋다고 함. 6. 변호사 경력을 속이는 곳도 있음. 징계를 받아 자격증이 일시 정지 되었거나, Law Firm에서 일할 당시 변호사 자격증이 없었으면서 마치 변호사 경력이 오래된 것처럼 광고함. 위의 내용은 피해자분들의 하소연을 정리한 것입니다. 변호사 선정 시 변호사 이름, 변호사 자격증을 각각 미국 주변호사 협회에서 확인하시고, 징계유무, 경력기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와 매우 다르다면, 과감하게 검증된 다른 변호사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