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주공사에서 상담할 때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군요.
혹시 다음 칼럼에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G-28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근거: NIW는 고용주가 필요없기 때문에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업체가 돈 받고 작성해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맞는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가 서류 작성하면, 반드시 G-28 제출해야 한다고 여러 글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G-28 제출 안 하면 변호사분들 징계 받지 않나요? 그리고,G-28 미제출은 변호사가 작성 안 했다고 공식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2. 의뢰인이 서명하지 않고, 이주공사에서 대신 다 서명해도 된다.
근거: 의뢰인이 업체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세 곳에 업체가 서명해도 되므로 자기들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G-28 제출 안 한 상태에서는 서류가 무효화 되는 것 아닌지요? 설령, G-28 제출 했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3. Petition Letter에 의뢰인이 서명한다.
근거: NIW는 1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고용주가 필요없기 때문에 본인이 Petition Letter 작성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명도 의뢰인을 대신해 서명해서 제출하다가, 최근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마지막 페이지만 보여주고, 서명하라고 했다는 글을 여기서 여러번 보았습니다. Petition Letter는 변호사가 작성했으므로 변호사가 서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NIW 서류를 Texas와 Nebraska Center 두 곳에 접수해도 문제가 없다.
근거: I-140 작성 시 I-140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이니, 접수한 적이 없다고 표시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서류를 두 곳에 접수하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을 가지고 미대사관 인터뷰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 업체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미국내에서도 영주권 인터뷰시에 이 부분을 물어보는 심사관이 있다는 글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영주권을 받더라도 위증으로 걸리는 것이 아닌지요?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더라도 추후에 G-28 미제출과 대리서명, NIW서류 두 군데 접수 등이 발견되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