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의준 변호사

다행 110.***.47.95

그래도 서류 본인이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 수정해서 다행이네요.. 승인까지 받으시고요!

제 경우는 이주공사에서 서류도 하나 안 보여 주었습니다 . 심지어 누가 서류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거절 되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통해 서류 확인해보니, 님처럼 똑같은 실수가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에 발생했습니다. 변호사가 이야기 한 것은 영어 문법도 엉터리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서류가 제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서류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하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발생할 수 있는 그 실수를 최소화하고, 서류의 진위여부를 의심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지도 모르고 이민국에 서류 변호사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면 이민국은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더 의심할 겁니다. 물론 저는 서류에 서명한 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