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을 제 미국 계좌로 송금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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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신분으로 미국으로 오시게 되나에 따라 해외 송금 방식과 한도가 다릅니다. 아무 조건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연 5만불까지이고요, 유학생이나 체류자 신분으로 오게 되면 한도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10만불 넘게 되면 국세청에 보고는 되지만 자금 출처만 명확하면 문제는 안됩니다. 단, 이런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 중 한 곳을 외환 거래 은행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두 은행으로 나눠서 송금하는 것은 3천불 이하 소액 송금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카뱅이 수수료도 저렴한 것 같더군요. 추천합니다. 외국환거래은행지정을 서치해 보세요. 저 위에 말씀하신 대외지급매매.. 어쩌고 이런거 필요없습니다. 본인계좌-> 본인계좌로 하는것이 쉽고 깔끔하고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