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H1B트랜스퍼관련문의드립니다.
위에답변해주신여러 질문및답변들을잘읽어보았습니다.도움이되는부분들이많아서 감사드립니다
비자관련 상황이좀심각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기존A회사를 나와서B회사에서 12월1일부터근무중입니다.트랜스퍼파일링접수후 어제추가서류요청이나와서 현재는펜딩상태입니다
질문1:B회사에서 결과승인전까지 현금급여를받을수 없어서 페이롤체크급여를 받아도되는건지요?
질문2:B회사파일 접수시 PW보다실제 체크급여를낮게받아도 되는건지요?아니면 pw로제출한 급여만큼 반드시급여를받아야하는건지요?실제보고급여와 수령금액이 다르게 근무조건이 되어있어서입니다.
질문3 :비자결과승인전까지 현금급여로 받는경우 고용주는 실제페이롤급여보다적게 현금급여를준다고합니다.이런경우에는A회사에서는 페이롤을 더이상받지않고B회사에서 페이롤대신 현금으로 받으면 그중간 고용기간에 공백이 생기는 건데 이런경우는 비자관련나중에 문제가되지않는건지요?
질문4:혹시나 비자거절이되면 그때바로 기간60일내에 다른고용주를찾아 파일링접수를하면 제신분이 불법이되지는않는건지궁금합니다.제뿐아니라 미성년자녀들이있어서 거절이되면 다른청원자를찾아서 파일링하거나 A회사에서 이민국에 터미네이트보고를 하지않고 비자가 살아있으면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건지요?
죄송한말씀이지만 이런질문에대한 답변을다른분들에게는 정확히 말씀을들을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