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민USA 이민칼럼 무비자(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무비자(ESTA)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Name * Password * Email >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영주권신청이 사전 계획된 의사 (Preconceived Intent)가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는 혼인신고나 영주권 신청등을 입국 후 90일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90일을 신청자가 입국시에는 일시 방문의 목적이었으나 영주할 의사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간주합니다. >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경우 이민의도없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목적으로 입국해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90일이 지난후 결혼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청원서(I-130)및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서(I-485) 이민국 인터뷰통해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 Immediate relative (시민권자 배우자 포함)의 경우 preconceived intent만으로 영주권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0 day rule 은 irrelevant 합니다. 이건 well established precedent로 1980년부터 일관되게 허용된 사항입니다. Matter of Cavazos 1980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eoir/legacy/2012/08/17/2750.pdf) Matter of Ibrahim 1981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eoir/legacy/2012/08/14/2866.pdf), Matter of Battista 1987 (https://www.uscis.gov/ilink/docView/INT/HTML/INT/0-0-0-65/0-0-0-4012.html) 아 제발 좀 케이스 좀 뒤지고 글 쓰세요. 그냥 뇌피셜을 포스팅하지 말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