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중 영주권문호

ㅁㄴㅇㄹ 73.***.80.167

그늘집님 변호사나 캘리에서 승인된 이민 컨설턴트 아니면 이민 사업 하는 것 불법인 건 아시죠? 허가 받으셨으면 변호사 라이센스나 이민컨설턴트 라이센스 공개하시고요.

위에 환불 못 받으신 분 그냥 캘리 당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