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잘 읽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1. O-1은 employer 를 sponsor 로 아무때나 신청가능하죠? 현재 지원자가 H1b 를 가지고 있는 경우, 회사가 스폰해서 O-1 을 신청했는데 이게 만약 거절된다면, 남아있는 H1b 기간에는 문제없이 체류/일 하는게 가능한거죠?
2. O-1이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맞나요? 3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읽은 것 같기도 해서요.
3.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O-1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하셨던게 기억납니다. 당연히 이렇다할 정량적 기준은 없겠지만, 저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 연구논문 15여편, citation 250 여회 정도 되는데, 가능성이 높은 편일까요?
4. O-1 승인 후 일하면서 회사 스폰서로 EB-2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영주권 pending 중에도 O-1 연장이 되나요?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답변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