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Name * Password * Email 'a' 님, 질문 중에 적으신 '위에'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일 grace period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기존의 H-1B employment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petition이 거절되게 되면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하루 또는 짧은 기간동안의 unlawful presence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차후의 미국 비자 발급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케이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으니, 가능하시면 H-1B case 담당 변호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