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박호진 변호사님. 하나만 질문드려도 될까요? 저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직하면서 60-day grace period 기간 내에 다른 회사로 H-1B 트랜스퍼 신청 -> grace period 기간 끝난 후에 H-1B 승인받아 일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다시 60-day grace period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