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Name * Password * Email '8월 접수'님, 질문1 : 만약 RFE 가 나오면, 추가자료 제출하고 기다리는 동안 일은 계속할 수 있나요? --> 새로운 H-1B 청원이 이민국에 pending 중인 기간동안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RFE가 나오는 경우라도 그렇습니다. 질문2: 만약 19년 1월에 최종적으로 거절된다고 가정하면, 60일 안에 또 다른 회사를 통해 청원을 접수하기만 하면 접수 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4~6개월) 그동안 다시 일을 할 수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드림.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