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Name * Password * Email Alabama님, 이직을 여러 번 하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민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