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Name * Password * Email 회사가 H-1B 직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이민국에 H-1B visa sponsorship cancellation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적어주신 질문의 내용 중에 "H1을 취소시키는 경우"가 이민국에 앞서 말씀드린 cancellation notice를 가리키시는 것이라면, 그 경우에도 60일 grace period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