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민USA 이민칼럼 2018년 8월중 영주권문호 2018년 8월중 영주권문호 Name * Password * Email 그러니 원글이 문제이지요, 왜 국무부의 접수가능일을 들먹입니까. 이민국은 항상 final action date 만 채택했었는데 말입니다. "다만 취업 1순위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계속 오픈됐고 취업이민 2순위부터 5순위까지는 최종승인일과 접수일이 전면 오픈돼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말을 쓰시니 헷갈리지요. "그러나 취업 1순위의 접수가능일은 8월에도 계속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고 10월 부터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재오픈될 것이므로 심각한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지요. 접수가능하지 않습니다. 8월에도 계속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민신청자가 이민국 블리틴 보고 움직이는데, 왜 국무부 자료에 근거한 이렇게 국무부 접수가능일 기중의 언급, 아무도 거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면 반송당하게 되는 그런 언급을 하시나요? "취업 2순위에서 5순위까지는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전면 오픈되어 접수와 승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대면 인터뷰에 걸려 실제 그린카드를 받기 까지는 수개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런 일 없습니다. 틀린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말도 엄밀히 틀린 말이고, 혼선을 주는 말입니다. 챠트 2개중에 final action date 채택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