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ny님,
이 추가 질문의 내용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또한, I-485 신청 자격이 되시는지 여부는 woony님의 case에 관한 details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전문가인 담당 변호사께 일차적으로 의논을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고, 그 후에 second opinion 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실들을 충분히 담은 이메일로 알고 계신 저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과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EB-2 혹은 EB-3를 포함한 일부 취업영주권 category를 통하여 I-485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에는 I-485를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