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H-1B 신청 시에 wage level issue에 대비하기 H-1B 신청 시에 wage level issue에 대비하기 Name * Password * Email Woony 님, 취업영주권 process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최소한 최종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키는 날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F-1 신분의 경우에, 체류기간이 특정 날짜로 못박혀 있질 않고 D/S (duration of status) 라고 되어 있는 것의 의미는 미국 내에서 I-20가 발급되는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기간동안은 (다른 이민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F-1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Woony 님께서 취업영주권 수속 중에 I-485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때까지 합법적으로 F-1 신분을 유지하신다면 취업영주권 수속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degree 또는 certificate이 주어지지 않는 학과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F-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그 상태에서 I-485를 제출하게 되면 F-1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 오셨는지에 관하여 전보다 더 면밀하게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