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시에 wage level issue에 대비하기

jun 70.***.92.83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0월 비자 승인 받아 A회사에서 payroll을 두번 받고 B회사로 transfer를 진행했습니다
접수증 받은 후에 B회사에서 payroll을 두번 받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얼마전 transfer 거절을 통보 받았습니다.
거절 결정으로 부터 60일간 체류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또 60일 기간중에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을 하면 신청 기간동안 결정이 나기까지 체류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