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님,
PW 결정권한은 연방 노동부에게 있고, 그 결정에 관하여 이민국은 다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방노동부로부터 받으신 PW determination은 승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PW request 상에 나타나 있는 job duties들과 job requirements들을 바탕으로, 새 님의 새 직장에서의 job이 H-1B에 qualified되는 specialty occupation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민국 측에서 여전히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H-1B petition packet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점에 유의하셔서 꼼꼼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