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허서연의 이민칼럼 H-1B 비자 소유자의 직장 변경 H-1B 비자 소유자의 직장 변경 Name * Password * Email 변호사님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이제알게되어 다행입니다. H1b관련 질문 올려드립니다.. 제가 h1b 로 6개월간일하다가 일주일전에 퇴직했어요.. 지금 새로 이직할 회사를 찾았고, 곧 트랜스퍼 서류를 제출하고 일을 시작할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후에 트랜스퍼가 거절당할위험때문에 걱정인데요.. 만약 트랜스퍼가 거절당해도.. 전직장에서 그때까지도 퇴사처리를 안한상태라면, 향후에 다시 새로운 회사를 찾아 트랜스퍼가 가능할까요? 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하게되면 당사자인 제가 알수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