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Name * Password * Email DOL상의 SOC code: 51-3022 Poultry Processor 입니다. 140승인후 485접수후 2달만에 요청 추가서류 불충분하게 접수된뒤 2년넘게 묶여서 노예같은 삶을 살고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1. 폴팅가능한 SOC 코드 범위에대해, 51 로 시작하는 직종이면 합당한 것인가요? 현재 닭공장입니다, 윙가게나 생선튀김가게 등 레스토랑 잡도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레스토랑쪽 잡도 코드 51로 시작되는가요? 쉐프쪽은 시작 코드가 다르던데,, CPA나 변호사사무실 통해서 직책코드를 마추어서 잡오퍼 서류를 만드는 것인지요? 일식집에도 히바치랑스시경력이있어서 생선과 육류 및 치킨을 프로세싱? 이라기보단 트림작업등, 유사한 일을 하는것으로 카운트 되나요? 2. 박호진 변호사님께 AC21, Porting 의뢰 가능한지요? 너무나 절박합니다 미국 비행기표달랑들고 유학와 20대를 바쳐서 번돈으로 브로커비및 수도없는 시간을 바쳤는데 결과가 안나옵니다... 이 폴팅에대한 정보와 설명을 친절히 제공해주시는 분은 박변호사님밖에 없는것 같아 여쭙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