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받고 님,
안타깝지만 원론적인 답변 밖에는 드릴 수가 없는 질문이군요.
취업영주권 수속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신청 서류 상에 나타나 있는 조건에 맞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최종 승인 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더 이상 함께 일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했고, 영주권 승인 후에 다시 제안을 해 보셨으나 거절당하셨다면, 담당 변호사 님의 의견에 저 또한 동의합니다.
희망적인 의견을 드리지 못해 깊이 유감스럽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