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i-485 접수후 6개월뒤 인터뷰받았고 그사이에 워크퍼밋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결과를 기다리는시간이 1년 반 정도 되는 시점에서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구요 스폰서를 옮겨야하나 다 접고 한국에 들어가야하나 올해까지만 기다려보자 하던중 (해고당한지 1달반즘 되었을때)영주권이 나와버렸습니다. 기존 스폰서회사에 다시 일을 할수있는지 물어봤지만 거절 당했구요 딱히 제가 어떻게 할수있는건지.. 기존변호사도 무조건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 해야하한다고해서 제가 맘대로 일할수있는것도 아니고 ㅠㅠ 일단 비슷한 직종으로 회사를 옮겨 일을 시작하려고 일을 알아보는중입니다. 1. 제가 지금 무엇을해야하는(?) 것일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영주권 취소 될 가능성이있어 위험하다고 변호사가 겁을 주는데 영주권을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님 해외 출입국 하지말고 열심히 일만하고 살아야하는건가요 2. 한국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배우자 초청이나 follow to joint 같은 이민 서류를 접수하는데 영향이 가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