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hjpark 100.***.157.22

AC21님,

영주권 인터뷰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 또는 family emergency 등의 사유가 있다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 권한 내의 일입니다. 즉, 연기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연기 요청을 하실지 여부를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