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Name * Password * Email 제 Timeline 상 I-485 접수 후 180일이 조금 안되는 150-170일정도 해서 이민국 인터뷰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민국 인터뷰를 한번 연기해 180일을 넘긴 후 AC21에 의거해 다른 고용주를 찾을 경우 리스크가 있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