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Name * Password * Email Perm님, 취업영주권 수속은, Perm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그 영주권용 job position에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 직책이 바뀌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수속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이 난 후에도 회사 측에서 새롭게 옮겨갈 position에서 일을 하실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새로운 position이 이미 진행 중인 영주권용 position과 다르다면 prevailing wage 신청부터 수속을 다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Perm님 케이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 님과 의논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