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님,
해당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sponsoring employer 교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법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employer가 기존의 I-140 petition의 petitioner였던 스폰서 회사를 대체하는 것이지요. 회사 측에 이대로 설명하시고, 통상 스폰서
여부에 관하여 회사 측에서 관심을 가질 때의 관건은 결국 1) 비용 부담 문제, 2)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 유지 문제, 그리고 c) AC21님께서 영주권 취득하신 후에 회사가 offer한 연봉을 지불해야 한다는 부분 등에 대한 관심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새로운 회사는 filing fee를 지불할 의무가 없고, I-485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AC21님께서 지불하셔도 된다는 점,
2) 새로운 회사의 재정능력 유지는 기본적인 requirement가 아니고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AC21님을 해당 position에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해 갈 만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족하며,
3) 새 회사가 offer하는 연봉이 기존 스폰서 회사로부터 offer 받으셨던 연봉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같거나 유사한 job position’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가 아니면 된다는 점 등을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상세한 것은 담당 변호사께서 회사에 직접 설명하시거나 또는 회사가 담당 변호사께 확인을 구하도록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