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Name * Password * Email 혹시 I-485 접수후 180일 후에 새고용주의 Job Offer로 I-485J를 신청했는데, 같은 직종 비슷한 직책, 비슷한 연봉인데도 불구하고 이민국 오피서가 Deny 할 수있는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한국 고용주에서 미국 고용주로 변경할 경우...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면 안되는데 걱정도 되구요) 이럴 경우 기존 고용주와의 관계는 자동 취소 되는 것인가요? 혹시 Deny후에 그냥 기존 고용주 밑에서 일하겠다고 번복할 수 있나요? 아님 새 고용주가 Deny되면서 영주권 승인이 물건너 가게 되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